운전면허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 두세요.
Q.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8조는 청구인이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혈족,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사건을 대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의 업무입니다.
1
쟁점 정리
감경 요건과 제외 사유, 사전통지 등 절차 하자, 수치 계산의 문제를 찾아 청구 이유를 세웁니다
2
서면 작성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보충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3
다음 단계 판단
재결 뒤 행정소송으로 갈지,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을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전에 보수의 범위와 추가 비용 여부를 서면 약정으로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의 방식
법무법인이 운영하고,
요금은 미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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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고소의 달인을 비교해 보세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3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하고, 수임약정서를 체결해 진행합니다.
어느 곳에 맡기든 감경을 약속하는 곳은 주의하세요.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선임 상담을 이미 받아 보셨다면 그 견적과 고소의 달인의 공개 요금·포함 작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