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구제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음주구제변호사 탄원서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나요?

줄 노트에 손글씨로 탄원서를 써 내려가는 손(글씨 흐림)

탄원서는 위원회에 처분을 받은 사람의 사정과 반성을 직접 전하는 글입니다. 형식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는지가 중요해요.

Q.탄원서에 담을 내용

1
사실 인정과 반성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 태도. 당시 상황을 짧고 정확하게
2
생계 사정
운전이 왜 일에 필요한지, 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3
재발 방지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실제 노력
4
가족·동료의 탄원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본 사정을 따로 적은 글.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의 사실은 청구서와 증빙 서류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원서에는 ‘가족 넷을 부양한다’고 썼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르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숫자나 날짜는 서류를 보고 적으세요.

잘 쓴 탄원서
감정보다 사실을,
약속보다 이미 한 노력을

Q.피해야 할 표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 ‘단속이 부당하다’처럼 잘못을 줄이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툴 점이 있다면 탄원서가 아니라 청구서의 법적 주장으로 다루고, 탄원서는 반성과 사정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 감경 제외 사유(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5년 내 음주 전력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탄원서만으로 감경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청구서와 탄원서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합니다. 탄원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며, 쓰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써 두신 초안이 있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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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구제변호사 탄원서,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탄원서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생계 사정과 반성을 위원회에 직접 전할 수 있어 많이 제출합니다. 청구서와 증빙 서류의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본 사정을 따로 적고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만 잘 쓰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감경은 별표 28의 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가 없어야 검토되며, 탄원서는 그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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