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길은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순서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곳도, 준비할 것도 다릅니다.
Q.두 절차 비교
1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재량의 적정성)도 다툴 수 있어 감경 주장에 쓰입니다
2
행정소송
법원이 판단.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며,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이 반드시 첫 단계입니다.
Q.소송은 언제까지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합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소송을 검토할 때
처분에 위법한 점이 있는가,
그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절차라,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사전통지 누락, 측정 절차의 문제처럼 위법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비용과 기간을 들일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이미 다툰 사정과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 행정심판 단계부터 위법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담아 두면 이후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고소의 달인의 운전면허 서비스는 행정심판청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결 뒤 행정소송이 필요하면 별도로 상담해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소송까지의 선택지를 지키려면 첫 행정심판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먼저이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상담부터 남겨 주세요.



